말라위1 세상은 벌써 바뀌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번달까지 사용하는 금액을 올해 연말정산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이중 기부와 정치후원금 등 일부 목적으로 소비하신 부문은 100% 세금공제를 받게 되는데, 이를 통해 좋은일을 하실 수 있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으신분이라면 1년에 10만원까지 기부금에 대해서 100%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명세서 및 영수증 (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기재하고, 확인한 것에 한합니다)) 그래서 이번달 10월에 기부 하시면 내년 3월경에 모두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 기부하시려고 해도 바쁘셔서, 또는 이런 세금환급 사항을 모르셔서 못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부담 없이 좋은일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h.. 2008. 10.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