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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간식/Movie

[BP/MOVIE] 누가 진짜 범인인가? - 공동정범(The Remnants , 2016)

by bass007 2018. 2. 9.

BP's : 2009년 용산4구역 철거현장에서 벌어진 화재.

이 말도 안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봤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일까? 

6명이나 사망한 그 사건의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았다.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망루를 만든 철거민과 경찰, 용역. 그리고 서둘러서 진압을 지시한 사람들.

옳고 그름,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그 과정은 비상식적인 것이었다. 

조금만 더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준비해서 진행했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2011년 두 개의 문이라는 영화가 나왔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담은 공동정범이 나왔다. 좋은 분께서 감독과의 대화가 있는 상영관을 잡아주셔서 운 좋게 보게 됐다. 

내용은 내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당시 망루에 있던 사람과 경찰의 이야기인줄 알았다.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전혀 다른 기억,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건이 일어난지 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통 받는 사람들.. 

그리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새롭게 알게된 부분도 많았다.


영화가 끝나고 김일란 감독과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했는데, 영화를 제작하면서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영화에서 등장하는 분들의 오해가 조금씩 풀렸다고 한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지 9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잊고 있었지만..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손익분기점이 2만명이라고 하는데, 현재 개봉한지 2주인데 7500명 정도가 관람했다. 

두 개의 문이 7만명 관람객을 넘긴 것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적은 관객이다. 

원래 제작은 훨씬 이전에 끝났는데, 박근혜 정권기간에 개봉했으면, 왜곡될 수 있어 개봉일정을 늦추셨다고..

그리고, 개봉과 배급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한다. (김일란 감독은 영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제작 지원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더 많은 사람이 봤으면 하는 영화.


두 개의 문, 밀양 반가운 손님, 망각과 기억2 김일란 감독, 이혁상 감독

추천 : ★★★★★  

네이버 영화 : 9.44/10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153936

다음 영화 : 8.7/10 

http://movie.daum.net/moviedb/main?movieId=106067  


관련기사 :

망루 밖 용산의 마지막 하늘엔 별도 달도 떠있었다. - 다큐 영화 <공동정범> 연출한 김일란·이혁상  한겨레 2017 12 30 

[재조사 앞둔 ‘경찰적폐 5대 사건’](1)용산참사 -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의 진실 캔다 경향신문 2018 1 19

김일란 감독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반민주적 국가폭력" 스포츠 조선 2018 2 7 


줄거리;

2009년 1월 20일, 철거민 5명, 경찰 특공대원 1명이 사망한 ‘용산참사’ 이후 억울하게 수감되었던 철거민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원인 모를 화재 속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동료와 경찰관을 죽였다는 죄명으로 범죄자가 되었다. 반가움도 잠시, 오랜만에 만난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잔인한 말들을 쏟아낸다. 그 동안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 위키피디아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 또는 용산 참사로 불리는 이 사건은 2009년 1월 20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세입자와 전국철거민연합회(이하 전철연) 회원들, 경찰, 용역 직원들 간의 충돌이 벌어지는 가운데 발생한 화재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세입자2명, 전철연 회원 2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경찰16명, 농성자 7명)을 입었다.[1][2] 사고당시의 폭력 문제, 용역 직원, 안전 대책, 과잉 진압 여부 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검찰의 수사가 이어졌고, 이후 수사 결과, 홍보 지침, 왜곡 시도 등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공동정범共同正犯 다음 법률용어사전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의미는 2인 이상의 책임능력이 있는 자가 서로 공동으로 죄가 될 사실을 실현하는 한, 그것에 참가공동한 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전원을 정범자(교사범도 아니고 종범도 아닌 정범)로서 처벌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3인이 타인의 주택 내에 침입하여 절도할 것을 모의하고, 그중 1인은 옥외에서 망을 보고, 다른 1인은 입구의 창문을 열고, 또 다른 1인은 옥내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경우, 3인은 모두 주거침입, 절도의 정범으로 처벌된다(그중 망을 보고 있었던 자는 때로는 종범이 될 수도 있다).

즉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종속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정범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법문에 ‘각자(各自)’라고 한 것은 이러한 의미의 표현이다.

공동정범의 성립에는 먼저 객관적으로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어떤 범죄를 실행한다는 공동참가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관적 요건으로 소위 ‘공동모의’ 내지 서로 공동으로 어떤 범죄를 실행한다는 공동의사가 존재하여야 한다. 한편, 이와 구별해야 할 개념으로 편면적 공동정범(片面的 共同正犯)이 있다. 이는 공동실행의 의사가 어느 일방에게만 있는 경우로서, 의사의 상호이해가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될 수 없고 동시범 또는 종범의 성립이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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